SBS뉴스

뉴스 > 사회

채무자 월 급여중 120만원까지 압류불가

우상욱

입력 : 2005.05.12 11:45


채무자의 월급에서 압류할 때 적어도 백20만원은 남겨두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금명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오는 7월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민사집행법은 월급 2백40만원 미만 채무자의 경우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최저생계비' 백20만원이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급 6백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별도의 계산법이 적용돼 절반이 압류되는 종전보다 압류 최고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