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월급에서 압류할 때 적어도 백20만원은 남겨두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금명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오는 7월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민사집행법은 월급 2백40만원 미만 채무자의 경우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최저생계비' 백20만원이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급 6백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별도의 계산법이 적용돼 절반이 압류되는 종전보다 압류 최고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