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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영자사건' 비유, 명예훼손 아니다"

최호원

입력 : 2005.05.12 09:26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기자들에게 민경찬씨의 펀드 의혹 사건을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비유했다며 장영자, 이철희씨가 함승희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3년 일어난 '장영자 사건'은 수천억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불법사채 모집 사건이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