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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종부세 대상, 강남이 절반

유영수

입력 : 2005.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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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고급주택은 모두 5천채가 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강남구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금천구에는 종부세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공시 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건설 교통부의 조사결과, 서울에서 이런 고급 단독주택은 모두 5천 9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43만 8천가구 가운데 1%를 조금 넘는 비율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 이런 고급주택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2천 5백가구가 9억원을 넘어서, 서울시내 종부세 대상 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내 전체 단독주택 만가구가운에 약 4분의 1이 종부세 납부대상인 것입니다.

반면 금천구에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중랑구와 강북구,양천구와 구로구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10가구를 밑돌았습니다.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초과분 액수에 따라 1내지 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약 3만명 정도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