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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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탈세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금원씨가 오는 초파일 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에 대한 사면은 강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주,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사면 복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면안의 최종 명단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15억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강씨 사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사면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인 사면은 물론 탈세와 횡령으로 처벌받은 대통령 측근을 사면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대통령 측근이라고 사면하고, 경제계 거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권이 남발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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