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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

조제행

입력 : 2005.05.11 20:02

최고 1억원에 불법거래...'떳다방'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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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판교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천만원에 산 통장이 1억원 이상에 팔렸다니, 로또 복권에까지 비유되는 이 통장에 거품이 끼여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청약통장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100%라고 그러데, 팔겠다고 전화왔더라고. 7천만원이라던가.]

불법입니다.

경찰은 불법거래를 알선한 이른바 '떴다방' 업자 이 모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당첨 순위가 높은 통장 26개를 4백만원에서 4천만원씩 주고 산 뒤 최고 1억원 까지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당첨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원래 투자수익은 좋습니다.]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 판 3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통장을 불법으로 산 사람 중에는 평범한 회사원이나 주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