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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명박 시장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민성기

입력 : 2005.05.11 16:27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 공무원 노조는 11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연말 전자우편을 통한 연하장 발송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장과 서울시청 간부 5명을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등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수집한 시민 6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활용해 지난 연말 이 시장의 치적을 기재한 전자우편을 발송했다"면서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를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