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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 연장

이은종

입력 : 2005.05.11 15:33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에 관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3M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화성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원칙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맞춰 규제특례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