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접 흡연을 폐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다가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간접 흡연 등이 폐암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 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하씨는 지난 2002년 폐암진단을 받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됐으며, 지난해 소송 도중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