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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자진공시한 대한항공에 '경징계'

박수언

입력 : 2005.05.11 15:10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공시했던 대한항공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2002∼2003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천6백억원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대해 중과실 4단계에 해당하는 '경고' 및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당초 중과실 2단계인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지만 회사가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이를 자진공시한 점을 참작해 제재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