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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국적포기자 외국인 취급 법안 추진"

김승필

입력 : 2005.05.11 10:27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한국 국적포기를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국적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 아이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