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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더 문다

편상욱

입력 : 2005.05.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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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교통법규는 모두 6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6가지 법규위반에 대한 할증률이 높아지고 또 새롭게 5개의 교통법규가 할증 대상에 추가 됐습니다.

우선 기존 할증 대상 가운데 뺑소니와 무면허는 한 번만 위반 하더라도 보험료가 30% 할증됩니다.

지금까지는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10%만 추가로 물면 됐습니다.

음주의 경우에도 한 번 적발될 때 마다 10%씩 보험료가 올라가 최고 30%까지 할증됩니다.

또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의경우 지금까지는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료를 5% 할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 적발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적발 될 때마다 10%씩 보험료가 올라가 최고 30%까지 할증됩니다.

이밖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는 교통법규로는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들 법규 역시 한 차례 위반 할 때 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10%씩 할증돼 최고 3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모두 11개 법규에 대한 위반 경력은 이 달부터 누적돼 내년 9월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