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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제 전면 재검토

박수언

입력 : 2005.05.11 09:13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실효 얻기 힘들다' 판단


정부는 투기 억제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뿐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제도들이 실효를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 투기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양도세율에 상하 15%포인트 범위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통해 투기를 누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