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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동승자는 안전운전 당부 의무"

손석민

입력 : 2005.05.11 08:46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탄 상황이라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료의 차량을 얻어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며, 설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사고에 대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