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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도입 후 이혼취하율 두배 증가

손석민

입력 : 2005.05.11 08:55

숙려기간 2주 더 연장 검토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도와 의무상담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의사를 철회한 부부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한 631쌍의 부부 가운데 18.7%인 118쌍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혼숙려제 등이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2월의 8.82%보다 두 배나 높은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숙려제의 효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현재 1주일인 숙려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