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각계 전문가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3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로스쿨 도입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재정신청 전면확대 등 형소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가지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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