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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차병준

입력 : 2005.05.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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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국한했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