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차병준
입력 : 2005.05.10 19:53
<8뉴스>
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국한했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