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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발없어도 처벌'

정명원

입력 : 2005.05.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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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됩니다.

정부는 10일 4대폭력 근절대책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구성요건, 예외 사유 등을 법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