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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회·제도적 대책 절실

이대욱

입력 : 2005.05.10 19:54

배우자 폭력 인한 이혼소송 한해 2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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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듯 엄연한 사회적 범죄인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TV에서 보면 혀를 끌끌차지만 막상 이웃집 싸우는 소리에는 아직도 남의 집안일이라며 눈 감고 귀 막는 경우가 다반사인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결혼해 4년 동안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26살 김 모씨.

결혼생활은 악몽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 모씨/가정폭력 피해자 : 그 상황엔 거의 진짜 죽음이 길까지도 생각나요.]

김씨는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는 살면서 너댓 번 했어요. 극도의 위험한 상황을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요.]

김씨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한해에 2천명이 넘습니다.

[강병훈/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준비 없이 가출하여 많은 피해를 받는 경우, 소송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 : 경찰에 대한 그당시에 못했다는 책임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법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완비해야 한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경찰이 가해자를 48시간 동안 격리시킬 수 있고 폭력이 심각할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해야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 학대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도 결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과 함께 가정폭력을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