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억 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정부 물품·용역 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 보호정책이 허용되는 2억천만원 미만의 정부 물품·용역 조달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50% 이상일 때는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