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에 이어 또 다시 폐암 사망자 유족들이 흡연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박모씨의 유족들은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폐암의 발병 원인을 흡연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씨 유족들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폐암은 흡연과 관련이 깊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99년 시작된 담배소송과 이번 소송 이외에도 흡연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소송이 2건 더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