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못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중 각계 전문가들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검찰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등 형소법 개정안 전반을 논의한 뒤 다음달 13일 실무위원회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실무위원회는 형소법을 제외한 로스쿨 도입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그리고 재정신청 전면확대 등 3가지 안건을 오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