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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섭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최호원

입력 : 2005.05.10 13:31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서상섭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네티즌이 쓴 글 12건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천 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