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방지를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하고 담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는 방안은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현장조사권과 계좌 추적권까지 갖고 있는 공정위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까지 갖게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추진에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