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을 맡는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비판에 대해 "서울대 총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 의원은 1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이렇게 말하고,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이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 가운데 선택하고, 직선제를 할 경우 선거관리만 선관위에 맡기자는 것"이라면서 "대학 자율권을 해친다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이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때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9일 이 개정안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친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