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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라면 뒤늦은 유족보상금 줘야"

최호원

입력 : 2005.05.10 08:56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면 유족들이 보상금 청구서를 뒤늦게 제출해도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발생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만큼 사망 후 3년이 지났어도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딩 경비원이었던 김씨가 내출혈로 숨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3년 간의 보험급여 지급 소멸시효는 중단돼 유족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