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가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 249곳을 특별 점검해 6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17곳은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중소 정수장 근무인력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일용직 등 비전문직이어서 수질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수장이 처리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수도법에 신설하고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