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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무총장, "병풍공작 심판받았다"

권애리

입력 : 2005.05.09 17:03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지난 6일 병풍공작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1억6천만원을 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9일 오전 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과 오마이뉴스가 주도한 병풍공작이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난 대선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1억6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병풍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김대업 씨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