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치우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묘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개추위의 형소법 초안은 너무 피고인 인권보장에 기울어져 이대로라면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평검사회의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회의의 성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