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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홍순준

입력 : 2005.05.09 14:35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14살 이 모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양의 행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였고, 범행 직후 스스로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양이 범죄 전력이 없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점 등을 구속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양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