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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인사 친구 사칭 사기

홍순준

입력 : 2005.05.09 14:23


법무부 고위인사의 친구라며 문중 재산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68살 최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커피숍에서 68살 안 모씨에게 "법무부 고위인사와 고교 동창인데 처분된 문중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고 속여 2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