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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종
입력 : 2005.05.09 10:29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화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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