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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물 과적행위 지시한 화주도 처벌

이은종

입력 : 2005.05.09 10:29


내년부터 화물차량의 과적행위를 지시한 화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가 운전자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화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