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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 표시

김기성

입력 : 2005.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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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거래일과 거래 당사자만 표시돼 있지 거래가액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등기 할 때 매매가액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계약서가 많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등본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실제 매매가를 기록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법무부, 대법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간에 원칙적인 합의는 했으나 전산화 작업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이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만큼 매매가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정확한 거래가액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직자들의 재산 상태나 변동 상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