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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 제외됐던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대상 바로 윗단계의 극빈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대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5만원이 지급되는 것과 함께 바로 윗단계의 극빈 노인들에게도 3만 5천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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