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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43만명 금융기관에 통보

하현종

입력 : 2005.05.08 19:42

고액 체납자 6백명은 출국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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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 세금을 내지않아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이 43만명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세금체납자 43만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체납액수가 5백만원이 넘는 사람들로, 모두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번 이상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시중 금융기관은 이 자료를 금융 업무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제한은 물론이고 대출 심사 과정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6백명에 대해서는 출국 규제조치도 내렸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여권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여권을 발급 받았더라도 출국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체납자가 국외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