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바로 윗단계의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5만원이 지급되는 것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 대상 바로 윗단계의 극빈 노인들에게도 3만5천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됩니다.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도 현재 63만여명에서 84만명으로 21만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