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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지자체로 이양
김수형
입력 : 2005.05.08 10:33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고 사회복지법인 이사 가운데 한명은 지역주민으로 뽑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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