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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서울 부시장 영장심사...혐의 부인

우상욱

입력 : 2005.05.08 10:29

오늘 밤 영장 발부여부 결정될 듯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질심사에서 양 부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자신에게 주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부시장이 길씨로부터 미화 5천달러를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부적절한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됐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양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