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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김광현

입력 : 2005.05.08 10:09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내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