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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중국 부동산 매입 알선 업자 기소

곽상은

입력 : 2005.05.07 14:39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매입을 알선해 준 혐의로 부동산투자개발 자문회사 회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돈으로 8억여원을 받은 뒤 중국 건설업체에 중국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