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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촛불집회 문제 인권위 진정

조지현

입력 : 2005.05.07 10:44


국가 인권위원회는 고교생의 두발 단속과 관련해 '두발 규제는 인권 침해'라는 진정 3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들은 공부에 전념할 학생들이 본분을 지키려면 머리부터 단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