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일
체포한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에 대해 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을지로 주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축업자와 대질신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일하다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직을 맡았으며, 지난해에는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