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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 보험금 추정액의 일부를 미리 가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성욱 씨의 아들은 지난해 1월 친구의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엔 가입돼 있었지만 책임 비율을 가리느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당장 매달 5,6백만원씩 되는 치료비가 허 씨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허성욱/교통사고 피해자 아버지 : 집이라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허 씨는 다행히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가불받는 가지급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보험사에 가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허성욱/교통사고 피해자 아버지 : 돈 걱정 안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험금 추정액의 일부를 미리 가불받는 가지급 제도 이용은 지난 2002년 만 천 건에서 지난해 만 5천6백건으로 2년 사이 42%나 증가했습니다.
[정제용/금감원 선임 검사역 :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사고 조사가 지연돼 확정 보험금을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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