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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

차병준

입력 : 2005.05.06 16:27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또 총면적 500㎡이상의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건물도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