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5월30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1년전 까지 게임의 룰을 정해 주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선거법 정신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관련법과 국민연금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