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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방망이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손석민

입력 : 2005.05.06 13:37


대법원은 후배에게 이른바 얼차려를 주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손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알루미늄 방망이를 폭력행위 처벌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알루미늄 방망이의 객관적 성질과 모양새,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죄로 처벌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 상해죄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