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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합소득세 신고

편상욱

입력 : 2005.05.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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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인들은 지난 연말정산때 빼놓은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장 혼동하는 것이 따로 사는 부모님, 처부모, 시부모, 조부모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따로 살더라도 자신이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면 한분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라면 15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중 암과 뇌졸중, 백혈병등 중병환자가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기본공제 백만원에 추가공제 백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도 무제한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줬어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15년이상 장기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석/세무사 : 이번에 추가로 5월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또 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공제받고 세금을 환급 받으실수 가 있겠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지난해 사망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더라도 이번 신고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 따로사는 부모나 처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른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나 학원강사등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

세금이 적다보니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숫자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개인연금 납입액과 기부금등 빠뜨린 공제항목을 찾아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연료와 원고료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합산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4천만원 이하라면 합산 신고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연료등을 받을 때는 20%의 세금을 미리 떼지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9.9%에서 19.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구별없이 이번에도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세무사 : 2년이내에, 정확히 말하면 2007년 2월 10일까지 2004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누락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