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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종류별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그리고 사업용토지는 40억원이 넘으면 각각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많은 예외가 생겨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8억원짜리 집과 5억원 짜리 나대지, 그리고 39억원 짜리 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가구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과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로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의 대상이지만 부부가 각각 8억원짜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부세도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전부 합해서 세금부과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사람별 과세가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해야만 억울한 피해자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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