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부당하게 직권면직됐다가 뒤늦게 복직되면서 소급해 정년퇴직을 한 직원에게 소급 퇴직일부터 밀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뒤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됐으나 이미 정년이 지나 퇴직한 송모씨와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천6백만원과 천4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법정이자 지급 규정이 없다고 보수 지급을 지체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