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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가구 주택 재건축 쉬워져

박민하

입력 : 2005.05.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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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를 넘고 30% 이상이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50가구 미만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아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