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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인권침해' 인권위 상정

이승열

입력 : 2005.05.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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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는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연지역 확대등 흡연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수많은 국민이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고 건강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